신규계약 절차

분산형전원 신규 연계 신청부터 상업운전 개시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1
신청·접수
20일
2
기술검토
14일
3
현장조사·설계
10일
4
공사비 청구·납부
7일
5
시공·설치
90일
6
시험가압요청
7일
7
사용전검사·연동
7일
8
계약준비
7일
9
계약체결
상시
10
상업운전
알림

※ 총 행정 소요일수는 평균 192일 정도입니다. (한전 대구본부 통계 기준)
설비용량변경 시에는 계획단계에서 한전 접수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 및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상업운전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시공업체 본부 에너지효율부

분산형전원 연계를 위해 전력구입계약(PPA)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 • PPA 신청서 (사업용/자가용) [hwp] [pdf]
  • • 전기사용신청서 [hwp] [pdf]
  • • 발전사업 허가증 자가용 불필요
  • • 사업자등록증 보완 가능
  • • 내선설계도면 (설비용량과 도면 일치 필수)
  • • 인버터 성능별 시험성적서
  • • 개발행위허가서 (대상 시 제출)
  • • PPA 신청자 및 소유주 신분증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주의사항

  • 용량 일치: 인버터 용량과 신청 용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소내전력: 도면에 독립 전원 공급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십시오.
  • 개발행위허가: 허가 장소와 발전사업 허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동일필지 분할 접수: 동일 회계주체의 쪼개기 접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계약단위 변경: '25.06.01. 이후 허가분은 새로운 계약단위 기준이 적용됩니다.

2단계: 기술검토

본부/지사 전력공급부

한전 계통과의 연계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계통 여류량, 전압변동률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 검토항목 및 추가서류

  • 기술검토 항목: 배전계통 용량 여유, 전압변동률, 역조류 영향, 보호협조
  • • 역률제어 인버터 설치 동의서(저압) [hwp]
  • • 선접속 후제어 접속동의서 [hwp]
  • •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안내 확인서

⚠️ 연계용량 및 전력망 포화 안내

연계용량이 부족하거나 전력망이 포화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2024.10.31. 이전 접수분: 연계용량 부족 시 접속대기로 관리됩니다.
  • 2024.11.01. 이후 접수분:
    - 공용 송전망 포화: 예외 없이 즉시 접수취소 됩니다.
    - 공용 배전망 포화: 발전사업자가 설비 보강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경우에만 연계 가능하며, 거부 시 접수취소 됩니다.
  • • 고압인 경우 기술검토비(100만원, 부가세 별도)가 부과됩니다.

3단계: 현장조사 및 설계

지사 전력공급부

한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접속점 위치를 결정하고 한전측 연계설비를 설계합니다.

🔍 주요 검토항목

  • 접속점 협의: 연계 가능한 최적의 접속 스팬 결정
  • 경과지 검토: 취약 경과지(사유지 등) 통과 여부 확인
  • 설계 시행: 전주, 전선, 전력계량기함 등 설비 설계

⚠️ 접수취소 유의사항

  • 권원확보 불가: 사유지 통과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도로점용 불허 시 연계가 제한되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의 불응: 한전의 접속점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접수취소 대상입니다.

4단계: 공사비 산정 및 청구, 납부

본부 에너지효율부

설계 완료 후 산정된 접속공사비를 발전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완납 이후 한전의 시공 공사가 발주됩니다.

💰 접속공사비 주요 항목

  • 기본시설부담금: 한전 계통 연계 인프라 구축 비용
  • 계기설치비: 저압 약 8~36만원 (CT 부설 여부에 따라 상이)
  • 원격모뎀비: 35,018원 ('25년 기준)
  • 재생e인프라 구축비: 90kW 이상 의무 (단말장치 및 통신망)

⚠️ 납부 관련 의무사항

  • 미납 시 취소: 접속공사비 납부 최고를 받았음에도 기한 내 미납 시 예외 없이 접수취소 처리됩니다.
  • 분할납부: 최초 납기일까지 신청원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5단계: 시공 및 설치

시공업체 지사 전력공급부

🏗️ 한전 및 사업자 시공

한전과 시공업체가 병행하여 설비를 구축합니다.

  • 한전 시공: 전주 인입, 선로 연계, 계량기 및 보호기기 설치
  • 사업자 시공: 모듈, 인버터, 수배전반 등 발전 설비 일체
  • 단말장치 시공: KDN과 일정 협의 후 단말장치 및 전용 전원 설치

⚠️ 시공 지연 관련 취소 규정

  • 장기 미착공: 공사비 납부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사유로 미착공 시 접수가 취소됩니다.
  • 발전사업기간 만료: 허가증상 사업준비기간 도래 시까지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 대상입니다.
  • 민원 발생: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6단계: 시험가압요청

시공업체 지사 전력공급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임시전원 투입(시험가압)을 요청합니다.

📋 시험가압 구비서류

  • 시험가압 요청서 [hwp]

⚠️ 시험가압 요청 안내

  • 접수처: 시험가압 요청서를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에너지효율부X)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최소 7영업일 전까지 한전에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 작업수수료 및 자가용 PPA 안내

  • 작업수수료: 가압 작업 시마다 부과됩니다 (저압: 실비청구, 고압: 이용규정에 따른 정액청구).
  • 자가용 PPA: 기존 전력을 수전받는 고객은 필요 시 별도로 요청해야 진행됩니다.

7단계: 사용전검사 및 단말장치 연동시험

시공업체 한전 KDN / 지사 전력공급부

✅ 검사 및 연동 항목

  •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주관, 설비 시공 적정성 최종 확인
  • 단말장치 연동시험: 한전 계통과 단말장치(RTU) 간 포인트 데이터 확인

⚠️ 일정 및 수수료 주의사항

  • 일정 지연: KDN 및 한전 인력 상황에 따라 연동시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별개 진행 시 부과: 사용전검사와 단말장치 연동시험을 별개로 진행하여 한전 직원이 2회 이상 현장 방문 시 추가 작업수수료가 발생합니다.

8단계: 계약준비 (서류 제출)

시공업체 본부 에너지효율부

상업운전 개시 전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보완하고 검토합니다.

📋 계약준비 제출서류

  • 발전설비 특성자료/strong>: 설비용량 90kW 초과 시
  • 시험성적서 보완: 미제출된 혹은 변경된 인버터 시험성적서
  • 인버터현장설정확인서 : 계통연계 유지기능 혹은 역률제어 기능 제출
  • 사용전검사 확인증: 전기안전공사 발행

⚠️ 무단 변경 및 준공 경고

  • 무단 준공 불가: 한전과 사전 협의 없는 용량 증설이나 인버터 변경은 연계가 불가하며, 발견 시 즉시 자부담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용량 및 인버터 변경 안내

설계 단계와 다른 기기 설치 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계통 영향 재검토가 수반되며, 이로 인해 상업운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습니다.

9단계: 계약체결

시공업체 본부 에너지효율부

📋 계약 필수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포함) [hwp]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약 시 유의사항

  • 방문 계약 원칙: 인감 날인 등이 필요하므로 팩스나 이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 본가압 요청: 계약 체결 전,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로부터 본가압(상시연결) 요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0단계: 상업운전 및 대금지급

지사 전력공급부 / 본부 에너지효율부

정식으로 발전 서비스를 개시하고 발전량에 따른 전력구입대금이 지급됩니다.

💡 정보제공 및 대금 안내

  • 정보제공 원칙: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발급 이후에는 유선상으로 발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직접 확인(내방, 고객센터 녹취 등) 원칙
  • 대금 지급: 매월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말일자에 지정된 계좌로 자동 송금됩니다.

양도양수(지위승계) 절차

발전사업 경영권 양도에 따른 전력 구입 계약자 명의 변경 절차입니다.

1
양도 합의
7일
2
신청·접수
7일
3
서류검토
14일
4
계약체결
7일
5
대금정산

1단계: 발전소 양도 합의 및 매매 계약

양도인 / 양수인

📋 주요 조치사항

  • 매매 계약 체결: 발전소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 공증(권고): 계약의 확실성을 위해 공증 절차 진행 권장

⚠️ 주의사항

  • 미납 여부 확인: 양도 전 소내전력 미납금 및 위약 사항 유무 반드시 확인

2단계: 지자체 발전사업 허가변경 신청

양수자 시·군·구청

📋 구비 서류

  • • 발전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
  •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양수인 사업계획서 및 자금확보 증빙

⚠️ 중요 알림

지자체로부터 변경된 발전사업 허가증을 수령해야 다음 한전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3단계: 한전 PPA 명의변경 신청 및 검토

양수인 본부 에너지효율부

📋 제출 서류

  • 발전사업 양도양수 신청원 [hwp]
  • • 변경된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1MW 초과 시 규정

동일 부지 내 양수인이 보유한 타 발전소 합계가 1MW를 초과할 경우, 배전용 전기사용계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새로운 수급계약(PPA) 체결

본부 에너지효율부

📋 계약 사항

  •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hwp]
  • • 전력구입계약서(PPA) 지위승계 합의서 날인

⚠️ 승계 시점

합의서 발효일(상호 날인일)부터 양수인이 발전대금 수급권을 정식으로 승계합니다.

5단계: 발전대금 정산 및 분리

양도인 / 양수인 본부 에너지효율부

📋 정산 절차

  • 최종 검침: 승계일 기준의 계량기 수치 확인
  • 정산 지급: 이전 발전량은 양도인에게, 이후 발전량은 양수인에게 구분하여 지급

⚠️ 세금계산서 주의

승계 월의 발전대금은 투표된 계좌별로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별 연동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위약조사 및 후속조치

계약 사항 위반(무단 증설 등)에 따른 조사 및 위약금 부과 절차입니다.

1
이상인지
상시
2
현장조사
7일
3
사실통보
14일
4
조치통보
14일
5
조치완료

1단계: 위약 이상 징후 포착 (이상인지)

한전

🔍 감시 항목

  • 과출력 감시: 계약/연계 용량을 초과하는 발전량 지속 발생
  • RTU 고의 차단: 통신 단말장치 전원을 인위적으로 차단
  • 무단 변경: 허가 없이 인버터 모델 또는 위치 변경

⚠️ 주요 위약 유형

무단 증설, 단말장치 조작, 차단기 임의 투입 등은 신뢰 관계를 저해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단계: 실무 현장 조사 및 위약 확인

지사 한전

📋 조사 내용

  • • 인버터 내부 설정값 및 실물 수량 대조
  • • 계량기 봉인 상태 및 배선 무단 변조 확인

⚠️ 조사 거부 시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즉시 전력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위약 사실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

본부 에너지효율부

📋 통보 사항

  • 위약 내용 상세: 무단 증설 용량 및 위약 적용 기간
  • 의견 제출: 통지 후 7일 이내 서면 소명 가능

⚠️ 소명 미비 시

기한 내 소명이 없거나 정당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확인된 위약 사실을 토대로 위약금 부과 절차를 진행합니다.

4단계: 위약금 부과 및 시정 조치 통보

본부 에너지효율부

📋 조치 사항

  • 위약금 부과: 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 청구서 발행
  • 시정 명령: 무단 증설 설비의 철거 또는 원상 복구 명령

⚠️ 기간 내 미시정 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PPA 계약 해지 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위약금 납부 및 조치 완료 확인

지사 한전

📋 최종 확인

  • • 위약금 납부 여부 확인
  • • 현장 재방문을 통한 설비 원상 복구 상태 최종 점검

✅ 종결 및 정상화

모든 조치가 완료되면 위약 조사를 종결하고 정상적인 전력 거래 상태로 복귀합니다.

계약해지 절차

PPA 계약 해지 사유 발생부터 계량기 철거 및 정산 완료까지의 절차입니다.

1
해지사유발생
7일
2
해지예고
14일
3
현장조치
7일
4
대금정산

1단계: 해지 사유의 발생

발전사업자 / 한전

📋 주요 해지 사유

  • 자진 폐업: 발전사업 소멸에 따른 본인 신청
  • 요금 미납: 소내전력(전기사용) 요금을 장기간 미납 시
  • 시설 소멸: 천재지변 등으로 발전 설비가 완전 소멸된 경우

⚠️ 직권 해지 안내

명의 도용이나 위약 시정 거부 시 한전에서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해지 사전 예고 및 유예

한전 본부 에너지효율부

📋 통보 방식

  • 내용증명 발송: 해지 사유, 시점, 유예 기간을 명시하여 통보
  • 유예 기간: 통상 14일의 시정 및 준비 기간 부여

⚠️ 중요 알림

해지 통보서 수령 후 유예 기간 내에 의견이 없거나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 절차가 착수됩니다.

3단계: 전력공급 중단 조치

지사 전력공급부

📋 현장 폐지 활동

  • 계량기 철거: 발전용 및 전력수집용 계량기 회수
  • 연계 차단: 책임분계점 컷아웃스위치(COS) 개방 및 봉인

⚠️ 설비 관리

철거 후 재계약 시에는 신규 신청에 준하는 기술 검토 및 시설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최종 지침 확인 및 대금 정산

본부 에너지효율부

📋 정산 내용

  • 최종 대금 지급: 철거일 당시의 최종 지침을 확인하여 미지급 발전 대금을 정산합니다.

⚠️ 상계 처리

요금 미납금이나 위약금이 있을 경우, 지급될 대금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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