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PPA 판매대금(SMP) 지급기준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PPA 판매대금 지급기준
PPA(전력구입계약)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판매대금은 월가중평균SMP(계통한계가격)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SMP(계통한계가격)란?
SMP(System Marginal Price)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 거래 가격으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전력판매대금의 단가가 됩니다.
매월 판매량(kWh) × 월가중평균SMP 단가(원/kWh)로 정산되며, 발전사업자가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소수점 절사)
📊 SMP 결정 방식
- · 전력거래소(KPX)에서 매시간 결정
- · 한계 발전기(가장 비싼 발전기)의 발전비용 기반
- · LNG 가격, 유연탄 가격 및 전력수요에 연동
- · PPA 대금지급 시 월가중평균 SMP 적용
📅 정산 기준
- · 판매량: 한전 양방향계량기(저압) 혹은 고객 단방향계량기(고압) 계량값 기준
- · SMP 단가: 전력거래소 공시 월가중평균 SMP
- · 수수료: 판매량 계량을 위한 검침 비용 매월 차감
- · 기타: 현장에 따라 무부하손실량 등 차감될 수 있음
📈 최근 단가 추이 (2015~2025)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평균 SMP (원/kWh) |
101.8 | 77.1 | 81.8 | 95.2 | 90.7 | 68.9 | 94.3 | 196.7 | 167.1 | 128.4 | 112.7 |
※ 출처: 전력거래소(KPX) 공시 데이터. 2025년은 상반기 기준 잠정치입니다.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
1 REC = 1 MWh (전력판매량)
한전대금(SMP)와는 별도의 수익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전력거래소에서
발급 및 거래를 주관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현물시장) 또는 발전자회사(계약시장)를 통해 판매하여 별도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 REC 발급 및 거래 방식
- · 발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 거래시장: 전력거래소 (현물시장/계약시장)
- · 발급기준: 전월 발전량 × 가중치(설비 용량/유형별 상이)
- · 발급신청: 전력거래량 확정 후 90일 이내 신청 필수
💼 거래 시장의 종류
- · 현물시장: 매주 화, 목요일 양방향 입찰 진행
- · 가격 주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 거래일마다 실시간 가격 변동
- · 계약시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20년 고정 단가 계약)
- · 장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및 운영 가능
📈 최근 단가 추이 (2015~2025, 현물시장 기준)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평균 REC (원/REC) |
93,000 | 135,000 | 120,000 | 97,000 | 63,000 | 42,000 | 34,000 | 57,000 | 73,000 | 78,000 | 77,000 |
📊 장기고정가격계약 평균단가 통계 (한국형FIT 제외)
| 연도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계약단가 (원/kWh) |
161.4 | 163.4 | 158.4 | 157.0 | 160.8 | 149.2 | 145.9 | 153.3 | 151.7 | 153.1 | 154.5 |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장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공고 참조 (15~25년 상·하반기 전체 평균치).
판매대금 지급 절차
매월 아래 일정에 따라 판매대금이 지급됩니다.
계량기 검침
담당: 한전MCS매월 10일까지
발행 안내
담당: 에너지효율부매월 11~14일경
작성·발행
담당: 발전사업자매월 21일까지
판매대금 입금
담당: 에너지효율부매월 말일
(공휴일 시 직전 영업일)
| 단계 | 시기 | 내용 | 상세설명 |
|---|---|---|---|
| ① | 매월 10일까지 | 검침/계량확인 | 역송량(판매량) 검침 및 발전량 확인 |
| ② | 매월 11~14일경 | 역송량(판매량) 검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문자 및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행 안내 |
| ③ | 매월 21일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발행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 ※ 작성일: 전월 당월 14일로 입력 |
| ④ | 매월 말일 | 판매대금 입금 | 등록된 계좌(계좌이체거래약정서 기재 계좌)로 판매대금 입금 |
⚠️ 주의사항 (가산세 및 미발행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는 21일까지 발행을 권장하며, 기한 내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시 발급자(발전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방식으로 발행해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 처리는 불가합니다.
- 과월분(미발행분) 등 지연발행 시, 작성일자는 반드시 해당 매출이 발생한 원래
작성일자(전월 14일)로 발행해야 합니다.
(예시) 5월 판매대금을 7월에 뒤늦게 발행할 경우 → 작성일자는 "6월 14일", 발급일자는 현재 발급하는 날짜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등
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및 팩스/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 지사별 한전 사업자 정보 및 수신 이메일
| 사업자등록번호 | 120-82-00052 |
| 종사업장번호 | - (지사를 선택해주세요) |
| 상호 | 한국전력공사 |
| 대표자 | 김동철 |
| 주소 | 지사를
선택해주세요
(선택 시 해당 지사 주소로 자동 변경됩니다)
|
홈택스 외 타 사이트 발급 혹은 종사업장 미기재 시 지사 전용 메일(지사 선택 시 표시)로만 수신 가능합니다. 원활한 정산을 위해 종사업장을 기재해주세요.
💡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신가요?
계산기 가이드부터 **거래처 자동등록, 자동발급(RPA)** 기능까지 한 번에 지원해 드립니다.
📋 STEP 1. 거래처(한전) 등록 (최초 1회)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 [거래처 관리]
사업자번호 120-82-00052 → 종사업장 [지역선택] 체크
이메일 1: [email protected]
이메일 2: [지역선택]
[등록] 클릭 → 저장 완료
📝 STEP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매월)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한국전력공사(180) 선택
작성일(전월 말일), 공급가액/부가세 입력 후 발급
💡 세금계산서 작성 가이드
-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월의 아무 날짜나 기재 가능 (통상 '14일' 기재 권장)
- 품목 / 수량 및 단가: 기재 불필요 (품목 필요시 'OO년 O월 한전 전력판매대금' 기재)
- 공급가액 및 부가세액: 홈택스 시스템에서 연산되어 자동 입력되는 금액 대신, 발전대금 안내역에 명시된 한전측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발행 시 주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더라도, 각 태양광 발전소(고객번호)마다 세금계산서를 각각 1건씩 별도로 분리하여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 정산 계좌 관리
- ·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 통장만 등록 가능
- · 계좌 변경 시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재제출 필요
- · 통장 압류 시 한전에서 별도 대처 불가
🤝 채권양도 안내
- · 발전대금(PPA) 채권양도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사 전력공급부(팀)로 문의 및 접수
- · 절차: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서 접수 → 내용 확인 → 승낙서 교부 → 양수인 계좌로 대금지급
- · 제출서류: 채권양도통지서(원본),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
📄 전력구입실적증명서 발급 안내
- · 용도:금융권 대출 증빙, 세무서 매출 확인 등 수입 증빙 자료
- · 온라인 발급: 한전ON(online.kepco.co.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또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직접 신청 및 무료 출력 가능
- · 오프라인 발급: 관할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또는 전화/팩스 요청 (담당자 정보 확인 후)
💡 참고사항
- · 세금계산서를 21일까지 미발행 시 한전에서 매일 안내 요청드리며(메일,문자,전화), 말일 D-2 영업일까지 미발행 시 말일까지 대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가액/부가세는 한전에서 안내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검침비용 등이 차감되는 경우, 검침비용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한전이 발행하고, 발전사업자는 검침비용 차감 전 금액으로 발전대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측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손실은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문의 안내
| 문의 유형 | 문의처 | 연락처 | 비고 |
|---|---|---|---|
|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 126 | 홈택스 사용 관련 |
| 대금 관련 문의 |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신재생e통합센터 | ☎ 053-350-2414 | 세금계산서 금액, 입금 문의 |
| 일반 문의 | 한국전력 고객센터 | ☎ 123 | 계약, 검침, 기타 |
| REC 관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1544-1770 | REC 발급·거래·정산 |
| 세무·세금 | 관할 세무서 | 세무서별 상이 | 부가세, 종합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