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접수취소 관련 일반 원칙을 안내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및 원칙
접속공사비 납부 전
  • 사유 발생 시 접수취소 유예 불가
  • 중대한 결격 사유 확인 시 즉시 취소
접속공사비 납부 후
  • 심의를 거쳐 접수취소 연기 가능 (합리적 사유 한정)
  • ⚠️ 소송, 민원, 자금난 등은 심의 제외 대상
자진 취소 (PPA 접수)
  • 재접수 제한 기한 없음
  • 단, 안내 최고(催告)를 받고 자진 취소 시 1개월간 재접수 제한 (자진취소 악용 방지)
강제 취소 시
  •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 불가
  • 동일 발전사업허가(자가용은 동일 명의) 기준 적용

접수취소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속협의 미응답

한전의 접속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 촉구(최고)를 받았으나, 최고기한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비·기술검토비 미납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여 납부 최고를 받았으나,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착공 지연 (6개월)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발전사업자 사유로 한전 접속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사용전검사 미완료

한전 접속설비 시공완료 안내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도 사용전검사 및 계약체결 미완료

※ 한전 접속공사 미소요 시 입금일로부터 6개월

추가자료 미제출

한전의 추가자료 요청에 대해 제출 최고를 받았으나, 최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소 절차

접수 취소의 유형(자진/강제)에 따른 절차를 안내합니다.

STEP 01

취소 요청 접수

📋 구비서류
  • • 접수취소(계약해지) 신청서 [hwp]
  • • 인감증명서
  •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주의사항

본부 에너지효율부 담당자 메일로 스캔본 발송 필수
(익일 접수 처리)

STEP 02

서류검토 및 환불액 산정

🔍 검토항목
  • • 기 납부 공사비 확인
  • • 투입 자재 및 인건비 실비 정산
  • • 서류 적정성 검토
⚠️ 주의사항

정산 결과에 따라 환불금이 없을 수 있으나, 추가청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STEP 03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

✅ 완료단계
  • • 요청 계좌로 잔액 입금
  • • 접수취소(원상복구 불가)
  • • 배전선로 점유용량 회수
⚠️ 주의사항

접수취소 확정 후에는 취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접수 취소 후 재접수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접수 시 한전 공용 송·배전망 여유용량에 따라 연계가 제한될 수 있음
  • •재접수 시에는 재접수 시점의 한전 규정 및 기준을 따름(접속공사비 산정방식, 연계기준 등)
  • •접수취소 시에는 기존 부여받은 선로순번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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